제273회 임시수위단회  

중앙교의회 조직 구성 논의  

제273회 임시수위단회가 3월 18일, 개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지도체제 혁신안’ 심의의 건 ▷재가수위단원 선거방법 ▷중앙교의회 의원구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수위단원 연찬에서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가수위단원 선거는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 전무출신,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교당 교도회장이 재가수위단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재가수위단원을 직접 선거함으로써 예상되는 우려도 있지만, 교단혁신의 본의인 재가·출가가 평등한 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출가·재가수위단원의 선거방식을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중앙교의회 의원구성은 현행의 구성원 수(900여 명)보다 감소한 550여 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중앙교의회 사무처가 건의한 법훈인, 중앙총부 차장 이상 간부가 추가된 650명의 의견이었다. 중앙교의회가 총화의 성격을 띨 것인가, 의결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함의한 조직으로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개정된 중앙교의회 조직 구성은 출가대표로 법훈인, 수위단원, 출가교화단 각단 단장·중앙, 교구장, 지구장, 사무국장, 중앙총부 차장 이상의 간부, 중앙총부 산하 이사장 및 기관장이다. 재가대표는 법훈인, 수위단원, 교구교의회 의장과 재가 상임위원,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 및 산하 기관장, 중앙 및 교구단체장(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정토회)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징계위원 변경의 건, 교서편수위원회 구성의 건, 『원불교교헌』 개정의 건, 「교정원조직규정」 및 「원불교정책연구소규정」 개정의 건이 다루어졌다. <교헌> 개정은 3월 16일 중앙교의회에서 가결되어 수위단회가 의결한 것이다.

전산 종법사는 개회사에서 “제도변화는 교단 발전의 방향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정신개벽”이라며 “여래교단을 표준으로 함께 정진하자”고 기운을 북돋았다. 3월 19일 수위단원 연찬에서는 교화구조 및 전무출신제도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교단혁신위에서 공유한 교화구조 혁신안에 관한 사항은 사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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