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임시중앙교의회, 제6차 교헌 개정 가결
재적위원 898명, 찬성 643표, 반대 95표

6차 교헌 개정을 위한 제38회 임시중앙교의회가 316일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렸다. 회의 결과 중앙교의회 재적위원 898명 중 찬성 643, 반대 95표로 재적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제 종법사는 수위단회(318일 예정)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교헌, 9장 제91)

이번 임시중앙교의회는 교헌 개정을 위한 회의였던 것인 만큼, 교헌 개정 찬·반에 대한 투표를 서면과 현장 투표로 진행했다. 투표 참여는 서면 534, 현장 203표로 총 737표로 집계됐다. 이날 무효와 기권표는 각각 2표씩이었다.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교단 제3대를 마감하고 제4대를 열어가는 뜻깊은 회의를 위해 관계자분들은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교단혁신특별위원회와 교정원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이어 그는 민주적인 교화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단의 회의체인 중앙교의회는 중대한 교단사를 논의하고 총의를 모으는 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단의 구성원 모두는 화합 단결하여 교운 융창의 비전으로 일원의 법종자를 세계만방에 전파하는 교운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는 내용으로 그 의지를 밝혔다.

교헌개정준비위원장 나상호 교정원장의 안건 발의 교헌 개정의 건 제안에 이어, 류경주 교헌개정준비부위원장의 안건 제안설명이 있었다.

류 부위원장은 6차 교헌 개정의 의미에 대해 5차 교헌 개정(원기 82) 이후 27년 만에 제6차 교헌 개정이 제안된 점 수위단원 간의 위상의 차이를 없애고 출가·재가가 동등한 위상을 갖춘 점 중앙교의회의 결의기관의 역할을 정상화 한 점을 설명했다.

이번 교헌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위단회 구성은 출가 남녀 각 9, 재가 남녀 각 4인으로 개정, 26인으로 구성된다. 현행 봉도수위단원 출가 남녀 각 4인은 폐지됐다. 수위단회 기능에 있어서도 현행 최상위 교화단은 정수위단원이 아닌 출가수위단원이 된다. 또한 종법사 선거에 관해서도 현행 후보추천은 정수위단회에서 하는 것을 삭제하고, 출가·재가 수위단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종법사를 선출하게 된다.(사진 제6차 교헌개정() 신구 대조표 참조)

이번 제6차 교헌 개정으로 교단 제4대의 힘찬 문열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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