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수위단회  

글. 조예현 기자     

 

제272회 임시수위단회가 원기 109년 1월 9일에 개회되었다. 새해 첫 수위단회에서 전산 종법사는 ‘공의’를 강조하며 “교단 4대는 대중의 힘으로 갈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교단이 지향하는 바를 잃지 말자”고 했다.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정신개벽으로 전 재가 출가 교도들이 이 두 가지 축으로 교단 4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개회사를 피력했다.

이날 임시수위단회에서는 5개의 안건을 다루었고, 원음방송 관련 보고 및 질의응답, 제6차 교헌개정 예비안 및 진행 계획 보고 등으로 장시간 진행되었다. 

특히 안건5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지도체제 혁신안」 심의의 건 중 ‘수위단원 선거 및 중앙교의회 구성’에 관한 건에서 수위단원선거규정 제7조(선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지난 제271회 정기수위단회 결의로 봉도수위단원 제도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재가수위단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수위단원 선거는 전무출신과 중앙교의회 재가의원과 교당 재가교도대표(교도회장)가 한다’로 올렸지만, 재가수위단원을 출가수위단원이 선출되는 과정처럼 할 것인지(직접 선거), 기존에 정수위단원(출가)이 호법수위단원을 선출한 것(간접선거)처럼 할 것인지 각각의 장·단점들을 내놓고 논의했다. 

출가수위단원이 재가수위단원을 뽑는 것은 출·재가의 권리를 동등하게 하자는 혁신의 본의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의견과, 재가수위단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했을 때 발생할 교화상의 다양한 문제들, 후보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직접 선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지만 이날 결론을 보지 못했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한 후 다음 수위단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안건4 「중앙교의회규정」 개정의 건은 교헌개정이 다루어질 3월 임시중앙교의회에 앞서 올라온 안이다. 교헌개정은 중앙교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기에 교헌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위해 위임출석 및 의결에 대한 일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교의회규정」 제6조(위임출석)을 제6조(위임출석 및 의결권)으로 개정안을 올렸다. 개정안은 ‘제6조(위임출석 및 의결권) ①의원이 유고할 경우 위임출석과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은 원불교교헌 제54조 제1호의 사항에 한한다. ②의원이 중앙교의회 전날까지 서면의결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의원은 위임장과 서면의결서에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이다. 수위단원들은 중앙교의회의 의결과정에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는데 공감했고, 의결과정 참여에 있어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참여율이 낮아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의견을 당무부서에 전했다. 

이외에도 안건3 정화사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 나상호(교정원장/당연직), 위원에 이형덕(교화훈련부장/당연직), 박세훈(수위단회사무처장/당연직), 이덕도(정화사사장/당연직), 오은도(부안지구장/출가), 유자운(서신교당/재가), 유지원(어양교당/재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2 원기 109년도 정기법위사정 정식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 사정의 건은 추천된 교도 중 재가교도 765명, 출가교도 103명을 정식법강항마위로 승급 결의했다. 이는 6년 만의 정식법강항마위 법위사정으로 3년간 상시·정기훈련을 이수한 교도들이 올라와 그 의미가 더 깊었다. 

 

 

 

저작권자 © 월간원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