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검진,
언제 어떻게 할까요?

글. 박수진

“어머니께서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저도 검진을 받아 보라고 해서 왔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유방암을 진단받아, 불안해서 검진받으러 왔어요.”
국가암검진사업에 의하면 4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가끔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외래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다. 유방암의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한다. 유방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여성은 주변에서 유방암 환자를 접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불안감을 안고 병원에 내원한다. 하지만 때로는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면서 내원할 때도 있어 적절하게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인지하고 검진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유방암의 위험 인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다.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으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늘어나거나, 비만으로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인 지방 조직이 늘어나 노출 양이 증가하면 유방암의 위험도 역시 증가한다. 전체 유방암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타입 유방암의 경우, 경제 성장과 맞물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빠른 경제 성장에 따라 유방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도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라고 알려진 것은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로도 잘 알려진 BRCA 유전자 변이다. 2012년부터 BRCA 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는 ①40세 이전의 젊은 나이의 유방암, ②2등친 이내의 가족에서 1명 이상 유방암 혹은 난소암, ③양측성 유방암, 남성 유방암, ④상피성 난소암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유전자 변이가 발견될 경우 유방암 및 난소암의 발생위험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환자의 가족들도 유전자 변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될 경우 일반적인 권고 시기보다 조기에 검진을 시행하게 된다.

초기에 검진으로 발견되는 유방암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 후 진단되는 유방암보다 좋은 예후를 보인다. 이에 국가암검진사업과 별개로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연령별로 좀 더 자세한 권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의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검진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방암의 예방을 위해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환자들, 유방암은 아니지만 양성 질환이 발견된 환자들은 의사와 상의하여 정기적으로 유방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위험 인자가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연령대별로 적절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국가암검진사업에서 40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제공하는 유방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검진이 불편하거나 어느 정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의료진을 방문하여 유방 검진에 대한 상담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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