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자
글. 한제은 교무


“아프리카에 무슨 법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실제로 현지인들을 대하다 보면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많다. 물건을 훔칠 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고, 잡혀도 돈을 주고 해결한다. 잘못을 인정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울안운동 활동을 하려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등록을 해야 했다. 마차코스, 카지아도, 티카, 마쿠에니, 키투이 5주에서 의료·교육·청소년직업훈련원, 어린이보육사업,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변호사를 섭외하여 이사를 구성하고, 경찰서 인터뷰를 거치면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자격이 나온다. 세무서에서 핀넘버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종교등록이 필요했다. 현지인과 한국인 5명 이상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 피터씨와 그분의 친척이 사인을 해 주어서 종교등록을 하고, 미셔너리 퍼밋(missionary permit)으로 장기비자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케냐정부에서 NGO등록과 종교등록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웃 종교인 불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민국에서 종교현지조사를 나와서 경전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무실, 교도 수, 재산소유 등을 조사했다. 우리가 자선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을 보고 흡족해하며 아주 좋다고 하였다.

종교등록은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교당설립 허가도 받아야 한다. 현 교정원 교당설립규정의 충족여건이 갖춰져야 교당설립이 되는데, 사실 아프리카 개척교당은 오랜 시간이 가도 그 요건들을 충족하기 어렵다. 하지만 케냐교당은 다행히 든든한 창립주 덕분에 케냐정부로부터 종교등록도 쉽게 받았고 교단의 설립허가도 수월했다.

이 일을 처리하며 교단의 교당설립규정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케냐현지인이 조언하기를 “기독교가 처음에 케냐에 올 때는 케냐인 교인이 한 가족이었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지금은 인구의 반이 기도교인.”이라며 원불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응원을 해주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박물관으로 데려가서 최초 기독교 가족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게 차근차근 NGO등록, 종교등록, 교당설립 허가, 세무서번호, 개인번호 등을 받은 후 은행 계좌도 열고 부지마련 보조금 혜택도 받아 교당과 어린이집 설립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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