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정녀지원서 폐지 논의, 미룰 수 없다


취재. 장지해 기자  


원기 102년 2차 각단회가 7월 11일에 열렸다.
특히 이번 각단회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온 ‘예비 정녀지원서’에 대한 협의 건과 수위단원 선거규정 관련 협의건이 눈길을 끌었다.


'예비 정녀지원서'에 대한 협의

 그동안 ‘예비 정녀지원서’ 폐지에 대한 저단원들의 의견 제안과 요청은 반복적으로 있어왔다. 무엇보다 사회를 개혁하는 첫 조항으로 ‘남녀권리동일’을 내세운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 정신과 가장 위배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각 단원들은 “마냥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대체적으로 예비 정녀지원서를 재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었다. 다만 그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적인 충격과 정서적인 거부감을 완충시켜나갈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 등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장에 따라 ‘예비 정녀지원서 폐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 대해서도 전제했다. 예비 정녀지원서 폐지 문제는 ‘여성교역자의 결혼 허용’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인데다가, ‘정녀제도 폐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남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서원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예비 정녀지원서는 당시 정남정녀선서식을 앞두고 선서를 거부 또는 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지원서 제출을 거부하므로 관례화되어 있던 지원서를 입학구비서류에 포함해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 원기 81년부터 교무품과 지원자 서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법적근거 마련 후에도 예비 정녀지원서에 대한 찬반논의는 30년 넘게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
 이날 각단회는 최종적으로 ‘예비 정녀지원서’를 지원구비서류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 내용을 교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수위단원 선거규정' 개정 협의

 ‘수위단원 선거규정’ 개정 건으로 김도천 총무부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18일 사무국장협의회에서 ‘수위단원 선거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연구검토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 제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마련된 것.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사항 다섯 가지(봉도·호법 수위단원 선거, 수위단원 후보 추천, 수위단원 투표 방법,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유, 재가교도 선거권 확대)가 주 내용으로 담겨있다.
 보고 후 각단원들은 교헌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규정 개정은 제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준비 안에 대한 추가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수위단원 선거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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